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야권 정치인·언론인 통신 조회…법조계 "통상적 절차" vs "사찰 가능성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8월05일 17:25

최종수정 : 2024년08월05일 17:25

"단순 연락처 조회일 뿐, 표적 수사 아니야"
"통신 조회, 불법 아니지만 넓게 보면 사찰 소지"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과 언론인 등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통신 조회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통상적인 절차'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페이스북에 검찰의 통신기록조회 사실을 공개했다. 이 후보 페이스북 캡처 = 2024.08.05 seo00@newspim.com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일 다수의 정치인과 기자들에게 지난 1월 4일 이들의 통신 이용자(가입자) 정보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을 통지했다.

검찰은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참고인들이 전화 통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광범위하게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법조계 등에선 통신 조회 대상이 수천 명에 이르고, 통신 조회 이후 당사자 통보까지 7개월이 걸렸다는 점 등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통신 가입자 조회 사실은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돼야 하지만 '테러, 신체 위협, 증거인멸,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통신 가입자 조회 사실 통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순 가입자 조회'를 한 것"이라며 "조회 범위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일, 해지일 등에 한정되고 통화 내역은 조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7개월이 지난 뒤에서야 통지가 이뤄진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피의자 등에게 통신 수사 중인 사실과 수사 목적 등이 노출될 수 있어 규정에 따라 유예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법조계에선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일각에선 통신 자료 조회의 경우 수사 대상자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확인하는 단순 절차기 때문에 '통신 사찰'로 보긴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통신 조회를 통해 연락처 신분이 누군지 확인하는 건 영장 없이도 할 수 있다. 단순히 수사 대상자들의 연락처에 있는 상대방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조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이 많으면 조회 대상자 모수가 많아지는 것이다. 대상자가 몇 천 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아니다. 표적을 삼아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규정에 따르면 통신 조회 사실을 30일 이내로 통보하게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한 달 내 통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6개월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통상적인 절차"라고 했다.

반면,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 자체를 일반인에 대한 사찰로 볼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검찰이 통신조회를 수사의 일반적인 '루틴'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 내부에서는 사찰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면서도 "다만 통신 조회를 주거지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같이 제한적으로 볼 경우 수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보다 폭넓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찰과 통신 조회 경계선은 상당히 모호하다. 통신 조회가 불법은 아니지만 넓게 보면 사찰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누구와 친하다, 누구와 통화를 자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범죄랑 상관없이 사생활로써 유출될 수 있고 결국 검찰의 정보 수집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통보 시점을 6개월 유예하려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이번에 조회한 수천 명이 모두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건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