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당진대전고속도로 예산수덕사나들목~신양나들목 구간 24.4~27.0km 지점 양방향을 12일부터 갓길 장기차단 및 차로폭 조정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통 제한은 서부내륙고속도로(주)에서 시행하는 서부내륙 10공구 건설공사로 예산분기점 확장공사 작업을 진행한다.

교통제한 기간은 12일부터 올해 12월까지다.
서부내륙10공구 건설공사와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확장공사로 인한 차로폭 조정으로 제한속도가 110km/h에서 90km/h으로 변경된다"며 "이 구간을 통과하시는 운전자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작업구간 통행시 감속 및 안전운전과 함께 통제요원의 교통안내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