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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관, 장성 인사·징계권 첫 확보…'준4군 체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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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만에 해군서 장성 인사권 이양…'반쪽 지휘권' 논란 해소
해군 보유 권한 90개 중 79개 해병대로…나머지도 2026년 이양 목표
1·2사단 작전권 환수·작전사 창설 병행…대장급 사령관 체제 검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소속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진급 추천권과 징계권한을 공식 위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참모총장이 행사하던 지휘·감독권 일부가 해병대로 넘어가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해병대 '준4군 체제' 전환이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2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참모총장은 지난해 12월 해병대 장성급 장교 징계권을, 이어 이달 초 진급 및 주요 보직 추천권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했다. 해병대는 법적으로 해군 소속이지만, 2011년 군인사법 개정 이후에도 장성급 인사권은 해군이 독점해 왔다. 이번 조치는 13년 만에 '반쪽 지휘체계' 논란을 해소하는 첫 제도 개선으로 평가된다.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이 지난해 10월 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최전방 우도경비대 초소에서 전방지역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해병대사령부 제공] 2026.01.26 gomsi@newspim.com

그동안 해병대사령관은 실질적으로 예하 장성급 장교에 대해 징계나 진급 건의를 직접 행사할 수 없었고, 해군을 경유해야만 했다. 군 안팎에서는 "해병대 최고지휘관이 부하 장군을 직접 통제하지 못하는 비정상 구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해군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관련 지휘·감독권한은 총 90개로, 이 중 79개가 해병대사령관에게 이미 이양 완료됐다. 남아 있는 11개 권한은 포상 추천, 장성 진급공석 건의, 해군본부의 지휘검열·회계감사 등이다.

해군 관계자는 "기존에 위임된 77개 권한에 더해 해병대 관련 13개 권한을 모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중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2개 권한은 이미 위임했고, 나머지 11개는 국방부와 협조해 올해 안에 위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해병대 준4군 체제'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핵심은 해병대의 조직적 독립성을 해군 내에서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육군 예하에 있던 해병대 1사단의 작전통제권을 올해, 2사단 통제권을 2028년까지 해병대로 이양할 계획이다.

또한 K2전차, 차세대 상륙돌격장갑차(KAAV-II), 상륙공격헬기 등 신규 주력전력을 연차적으로 배치하고, 현행 중장급인 해병대사령관 직위를 대장급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나아가 육·해·공군처럼 예하부대를 일괄 통제하는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도 병행 추진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인사·징계권 위임은 단순한 행정상의 조정이 아니라, 해병대 독립 지휘체계 구축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며 "이르면 올해 안에 해병대의 작전·예산·인사 권한이 사실상 완결될 전망"이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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