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방경찰청장, 자치단체 부단체장 수준 필요
경찰청, 공식 답변 통해 상향 필요성 인정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의창구)이 치안 수요·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경남지방경찰청장의 직급을 상향해야 한다고 경찰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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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김 의원은 전반적으로 타 정부 기관과 비교할 때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의 직급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경찰청 지휘부의 직급 조정에 관심을 갖도록 경찰청에 당부했다.
이에 경찰청 측은 "치안정감 청장인 부산·인천청 못지않게 치안 수요가 과중한 경남청장 직급 상향이 필요하다"고 공식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시·도지방경찰청장은 업무 범위와 책임성 등을 고려하면 최소 자치단체 부단체장 수준인 치안정감으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남지방경찰청장 또한 치안 수요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치안정감으로 조속히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