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유성구는 불법·불량 저울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10톤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검정·교정받은 계량기와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저울 및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은 검사에서 제외된다.
유성구청 전경 [사진=유성구] |
구는 오는 20일까지 재래시장, 정육점, 점포, 수퍼마켓, 금은방 등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통해 정기검사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26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정 소재 장소 등에서 정기검사를 진행하며 정기검사 기간 동안 검사를 받지 못한 미검수자들을 대상으로 같은달 24일과 25일 미검수자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
검사대상 저울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저울을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는 유성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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