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차량등록 민원과 관련한 법령과 등록 절차를 담은 '2024 자동차 등록업무 편람'을 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청 전경.[사진=용인시] |
복잡한 차량등록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담당자 변동 시에도 업무 공백 없이 시민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시는 주기적으로 편람을 업데이트하며 자동차 등록업무 절차를 관리 하고 있는데, 이번 편람에는 개정된 법령과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담당자들의 노하우를 반영해 최신화했다.
편람은 ▲관련법령 ▲자동차 분류 기준 ▲신규·이전·변경·저당권·경정·말소 등 각종 등록절차 ▲자동차 제증명 신청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 방법 ▲운행정지·해제 요청 ▲취득세·등록면허세 ▲구비서류 ▲업무 처리 시 주의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는 차량등록 민원이 많은 콜센터에도 편람을 배포해 상담직원들이 시민들의 문의에 정확히 답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등록업무 관련 문의는 차량등록사업소(용인시 홈페이지 업무안내 참고)와 콜센터(1577-112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윤종화 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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