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불법행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대법 "후원 계약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불일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자들이 '나눔의 집'의 후원금 유용 의혹 이후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후원금 모집 단체가 표시하고 후원자가 인식했던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해당 후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일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 회원 A씨 등이 나눔의 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반환 청구 소송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위안부 어르신 흉상.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는 ▲할머니들의 생활·복지·증언 활동을 위한 후원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후원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후원으로 각 구분돼 후원계좌가 달리 기재돼 있었다. A씨는 2017년 8월~2020년 4월 할머니들의 생활·복지·증언 활동을 위한 후원 관련 계좌로 월 5만원의 후원금을 납입했다.
이후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020년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관련 단체들이 기부를 받아 정작 피해자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며 지원 단체인 나눔의 집과 정의기억연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의원 등의 후원금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나눔의 집 일부 직원들을 통해 나눔의 집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다면서 모집한 막대한 후원금을 대부분 법인에 유보하고 있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위안부 피해자들이 사비로 치료비 등을 지출하는 상황이라는 내용 등이 폭로됐다.
이에 A씨 등 23명은 후원금을 반환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단 1심 판결 이후 5명이 항소했고, 2심 판결 이후에는 단 1명만이 상고했다.
1심은 "해당 후원 계약은 부담부증여로 보기 어렵고, 후원 계약 체결 당시 나눔의 집이 A씨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했다고 볼 수 없으며, 나눔의 집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나눔의 집 후원 안내에 따라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사용돼 왔거나 현재도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인식은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에 대한 단순한 예측이나 기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측이나 기대의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도 포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후원 계약의 목적은 단순한 동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약 내용에 편입됐고, 그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며 "나눔의 집이 모집한 대부분의 후원금이 특정 건물 건립 용도로 법인에 유보돼 있다는 사정은 후원 당시 나눔의 집 스스로 밝힌 후원 목적 및 이에 의거해 원고가 가지게 된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나눔의 집이 A씨가 인식했던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A씨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고, 평균적인 후원자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