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나눔의 집' 후원금 반환 소송, 재판 다시 열린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4:46

최종수정 : 2024년08월01일 14:46

1·2심 "불법행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대법 "후원 계약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불일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자들이 '나눔의 집'의 후원금 유용 의혹 이후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후원금 모집 단체가 표시하고 후원자가 인식했던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해당 후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일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 회원 A씨 등이 나눔의 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반환 청구 소송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위안부 어르신 흉상.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는 ▲할머니들의 생활·복지·증언 활동을 위한 후원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후원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후원으로 각 구분돼 후원계좌가 달리 기재돼 있었다. A씨는 2017년 8월~2020년 4월 할머니들의 생활·복지·증언 활동을 위한 후원 관련 계좌로 월 5만원의 후원금을 납입했다.

이후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020년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관련 단체들이 기부를 받아 정작 피해자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며 지원 단체인 나눔의 집과 정의기억연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의원 등의 후원금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나눔의 집 일부 직원들을 통해 나눔의 집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다면서 모집한 막대한 후원금을 대부분 법인에 유보하고 있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위안부 피해자들이 사비로 치료비 등을 지출하는 상황이라는 내용 등이 폭로됐다.

이에 A씨 등 23명은 후원금을 반환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단 1심 판결 이후 5명이 항소했고, 2심 판결 이후에는 단 1명만이 상고했다.

1심은 "해당 후원 계약은 부담부증여로 보기 어렵고, 후원 계약 체결 당시 나눔의 집이 A씨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했다고 볼 수 없으며, 나눔의 집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나눔의 집 후원 안내에 따라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사용돼 왔거나 현재도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인식은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에 대한 단순한 예측이나 기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측이나 기대의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도 포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후원 계약의 목적은 단순한 동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약 내용에 편입됐고, 그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며 "나눔의 집이 모집한 대부분의 후원금이 특정 건물 건립 용도로 법인에 유보돼 있다는 사정은 후원 당시 나눔의 집 스스로 밝힌 후원 목적 및 이에 의거해 원고가 가지게 된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나눔의 집이 A씨가 인식했던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A씨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고, 평균적인 후원자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