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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절망계좌' 없앤다더니…비과세기간 고작 2년 줄인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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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청년 혜택 無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기간 5년→3년 완화
"세제혜택, 근본적인 해결방법 될수 없어" 지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추징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2년 줄이는 방안을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5년이라는 긴 가입 기간은 사회생활 초창기 목돈이 필요한 청년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해 청년도약계좌 개설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청년세대에 혜택을 주는 건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추징기간을 줄인 게 유일해 청년층을 홀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0명 중 1명은 1년 미만 중도해지

1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133만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가입유지율은 90%로 12만9000명이 중도해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10명 중 1명은 가입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했다는 뜻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지난해 6월 출시한 금융상품이다. 만 19~34세 가입자는 5년간 최대 4200만원까지 납입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월 납입 최대한도는 70만원으로 매년 252만원, 5년간 총 1260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붙는다.

[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특히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로 운용된다. 통상 금융상품은 이자소득의 15.6%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 세금을 면제해 이자수익이 온전히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만약 가입기간 중간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 비과세가 추징된다.

60개월이라는 비교적 긴 가입기간과 중도해지를 하면 비과세를 물어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청년도약계좌 흥행에 부진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청년도약계좌 가입 목표는 누적 300만명이지만 현재까지 집계된 가입자 수는 133만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2년만 유지해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계좌 가입자에게 개인 신용평가 점수를 최소 5~10점 부과한다. 또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를 인출할 수 있는 부분 인출 서비스도 도입한다. 급전이 필요해 중도해지를 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뜻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비과세 추징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2년 줄이기로 했다. 3년 이상 가입자가 중도 해지를 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15.6%를 세금으로 내지 않도록 변경한 것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 자리에서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에 대해 청년도약계좌를 꼽았다.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월급쟁이가 받을 수 있는 3종 세트를 골라보자면 자녀세액공제, ISA, 청년도약계좌로 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월급쟁이 '청년'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無"

반면 청년 직장인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거의 없다는 반응이다. 기재부가 꼽은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 추징기간이 줄어들었지만 3년이라는 가입기간은 여전히 길다는 의견이다.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28세)는 "상대적으로 납입기간이 짧은 청년희망적금도 '청년절망적금'이라고 불리지 않았냐"며 "비과세를 고작 2년 줄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절망계좌'"라고 꼬집었다.

오후 서울 종로구 일대 직장인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1년에 4000만원씩 납입할 수 있는 직장인이 얼마가 되겠느냐"며 "세법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 대부분은 청년층에게 혜택에 되는 것 보다 고소득자에게 감세혜택을 주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할 만한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세제혜택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는 것에는 공감대를 표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기업, 자산가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부자감세 정책으로 설계돼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면서도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높은 청년세대에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의 말은 사실상 고소득 전문직 청년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청년층의 과세 미달자가 35% 전후인데 감세정책을 하면 윗단의 고소득자만 혜택을 많이 받게 돼 있다"며 "소득이 낮은 청년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아닌 재정지원이 들어가아 한다.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7.25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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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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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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