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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내년 7월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시 '신용카드 30% 소득공제'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7:34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소득자 해당
시설이용료만 해당…강습료는 제외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대중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경제적 지원을 추진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을 신용카드로 이용했을 때 30%의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게 정책의 골자다. 다만 시설이용료만 해당되며, 강습료는 해당사항이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의 일환이다.

현재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사용분의 30%를 공제받는다.

이 항목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도 포함된다.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시설이용료에 한하고, 강습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각종 문화비와 같이 공제율 30%를 적용해 추가 공제할 것"이라며 "꽤 많은 분들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의할 점은 시설 이용료에만 공제된다"며 "강습료는 적용되지 않고 순수하게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이용료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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