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항소심 판결…박 시장 본인 혐의는 '무죄' 유지
[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아내가 25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박 시장의 시장직이 위험에 처했다.
박 시장의 아내는 이날 경쟁 후보의 당선무효를 위해 공범을 시켜 금품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사진=목포시] |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는 박 시장의 아내가 공범들과 수시로 통화하며 금품수수 행위를 지시·보고받은 정황이 확실하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의 아내 등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전임 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는 원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6·1지방선거 과정 중 자신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제명에 상대 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정 홍보를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박홍률 시장 부부는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