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의류 판매기업 대성무역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6억원을 미급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2일 공정위는 대성무역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3억 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대성무역은 2022년 1월부터 그해 4월까지 총 3차례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에서 판매할 의류 제조를 위탁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이 과정에서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을 누락한 채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입고 샘플 컨펌서만을 발급하고, 목적물에 대한 검사 결과를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대성무역은 이후 목적물을 모두 수령하고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전체 하도급대금 7억 1072만원 중 1억 675만원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6억 390만원이다.
공정위는 대성무역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하도급법 제9조 제2항,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됐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불완전 서면 교부 행위 검사통지의무 위반 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3억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검사기준과 방법을 정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검사기준을 적용해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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