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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몬스가구, 13억 규모 하도급계약 일방취소 '갑질'…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3.6억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1일 12:00

더 낮은 견적 제시 받자 일방적 취소
서면 미교부·어음할인료도 미지급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에몬스가구가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서면 미발급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에몬스가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이후 선정한 수급사업자보다 더 낮은 견적을 제시받자,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 관련 제조 위탁을 취소했다. 취소된 하도급대금 규모(신고인 견적 기준)는 12억8000만원에 달한다.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또 에몬스가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하며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 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 위탁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 3279만 39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각각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에몬스가구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재발방지)과 부당 위탁 취소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 및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위탁취소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히 제재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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