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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달부터 모든 음식점에 외국인 종업원 취업 허용"

기사입력 : 2024년07월19일 15:28

최종수정 : 2024년07월19일 15:28

정부, 제43차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 개최
음식점업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 시행키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모든 음식점에서 외국인 종업원 채용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열린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음식점업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 시범사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0개 지역 한식업 중 일정 업력 이상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한정해 E-9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신청 기준이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업체는 5년 이상, 5년 미만 업체는 7년 이상으로 기준점이 높아 사업주의 신청이 저조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신청요건 완화 등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은 기존 한식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된다.

또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히고,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는 요건완화를 통한 외국인력의 확대에만 그치지 않고 외국인력이 국내에 정착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음식점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강화방안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는 다음 달 초부터 적용한다"며 "향후에도 외국인력 도입과 고용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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