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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식·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도 외국인근로자 채용 허용

기사입력 : 2024년07월19일 16:01

최종수정 : 2024년07월19일 16:01

내달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기존 한식 음식점업에 이어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도 고용허가 신청을 허용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0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기간에는 임업·광업 사업주들이 고용허가를 처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업 사업주들은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광업 사업주들은 금속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10월 말경부터 이들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9월 2일에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9월 3~6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월 9~13일 순차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2024년 4회차는 10월 중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신청 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부처, 외식업종 협·단체와 협업하여 산업재해 예방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음식점업은 기존 한식 음식점업에 이어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도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또 허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 5년 이상으로 통일했다. 이번 신청기간부터 음식점업 사업주들은 변경된 신청요건에 따라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등 외식업종 협회는 주무부처와 협회 차원에서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협회에서는 많은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숙소 알선을 지원하고, 매 분기 모니터링을 통해 음식점업 고용관리 상황을 확인하며,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용부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16개 송출국에 입국 전 사전 교육시 안전보건교육을 3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입국 후 취업교육에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소방대피훈련을 포함하고, 재직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에도 안전보건교육을 추가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고용허가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한 모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대책을 마련해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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