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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합성니코틴' 연구 요청한 기재부...뒷북 논란

기사입력 : 2024년07월16일 21:31

최종수정 : 2024년07월17일 10:50

'니코틴은 해롭다' 보편 상식인데...'유해성 검증'으로 연말까지
그간 '합성니코틴' 규제 소극적이었던 기재부...'시간끌기용' 시각도
액상 담배시장선 '합성니코틴' 대신 '유사 니코틴' 활개...뒷북 행정 지적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보건복지부가 합성 니코틴 담배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담배사업법'에 합성니코틴을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니코틴의 인체 유해성이 보편 상식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시간끌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최근 전자담배 시장에서는 합성 니코틴을 넘어 무(無) 니코틴 담배 등 유사 담배가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의 행보가 뒷북 행정라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합성니코틴 액상 담배의 인체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해당 연구 용역은 담배규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요청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오는 12월쯤 마무리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달 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담배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사실상 해를 넘기는 셈이다.

전자담배 흡연하는 남성. [사진=로이터 뉴스핌]

시중 유통되는 액상형 담배 대부분은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제품이다.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 담배는 현행법상 규제받는 '담배'에 해당되지 않는다. 담배사업법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어서다.

때문에 합성 니코틴 담배는 담배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도 물지 않는다. 소비자는 일반 담배 대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 판매자는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구조다.

또 일반 담배는 불가능한 온라인 판매·판촉이 버젓이 이뤄지고 건강 관련 경고문구와 그림도 붙지 않는다. 원재료 및 함량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성니코틴의 유해성 관련 연구 용역을 놓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기재부가 복지부에 '시간끌기용' 연구를 떠넘겼다는 시각이다.

천연·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니코틴' 자체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은 이미 보편화된 상식이기 때문이다. 관련해 현재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세계보건기구(WHO)는 합성니코틴 담배를 천연니코틴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 및 권고하고 있다. WHO는 담배규제 연구 리포트에서 합성니 코틴도 엄연한 니코틴이며 화학성분의 50%가 천연니코틴과 동일한 S-니코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합성 니코틴 담배를 규제하자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으로 9년째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한 바 있다. 때문에 합성니코틴 유해성 연구 외에도 담뱃세 부과 계획 등 기재부 차원의 규제 방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합성 니코틴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방향성이 '한발 늦은 대응'이라고 꼬집는다. 합성 니코틴 액상 담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진 이후 이미 전자담배 시장에서는 '합성 니코틴' 대신 니코틴 유사 물질로 만든 '무(無) 니코틴' 액상 담배로 바꿔 판매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종 무니코틴 액상 담배의 경우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온라인에서도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 니코틴과 화학구조가 비슷한 메틸 니코틴 등이 함유돼 중독성 등 위해성도 니코틴과 유사한 점이 특징이다.

추후 정부가 합성 니코틴에 대한 유해성을 검증, 본격 규제에 나설 시점에는 '합성 니코틴'을 대체하는 무니코틴 등이 더욱 확산돼 사실상 규제 효과를 비껴나갈 것이라는 우려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니코틴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자담배 시장 트렌드는 합성니코틴에서 무니코틴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합성니코틴 뿐만 아니라 유사 담배를 포함한 전반적인 담배 규제의 방향성을 다시 세워야 할 때"라고 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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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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