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상속세 개편②] 한국 5억 vs 미국 180억…28년간 발목잡힌 일괄공제

기사입력 : 2024년07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7일 09:13

상속세 세율 2000년 이후로 고정…인적공제는 9년간 묶여
일괄공제 5억원 기준도 28년째 그대로…상속세 개편 시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지난 2000년 이후 24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율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경제 성장을 감안해 배우자·자녀 등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상속세 최고세율 45%→50%…2000년 이후 그대로 유지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율 개정은 크게 세 차례 이뤄졌다(아래 표 참고).

1996년 이전에는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하 10% ▲5000만원~2억5000만원 이하 20% ▲2억5000만원~5억5000만원 이하 30% ▲5억5000만원 초과 40% 등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였다.

1997~1999년에는 지금과 같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변경됐다. ▲1억원 이하 10% ▲1억원~5억원 이하 20% ▲5억원~10억원 이하 30% ▲10억원~50억원 이하 40% ▲50억원 초과시 45% 등이다.

2000년 이후부터는 과세표준에 변동이 생겼다. '10억원~50억원' 구간이 '10억원~30억원'으로 쪼개지고 세율도 45%에서 50%로 인상됐다.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으로 넘어온다는 지적이 일자 24년간 고정된 상속세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특히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기업이 최대 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게 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주식가치를 20% 높여 평가한다. 이럴 경우 최고세율 50%에 할증(20% 가산)이 붙어 최고세율이 60%에 육박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사업용 자산과 비사업용 자산 중에 사업용 자산을 훨씬 부정적으로 보고 중과세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상은 사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 생산력을 증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더 많다"며 "저성장을 극복해야 하는 시점에 사업용 자산에 대한 중과세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전면적 폐지보다는 소유 비율에 따른 차감 할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일괄공제 5억' 28년째 묶여 있어…미국은 180억까지 공제

상속세 세율·과표 이외에도 배우자·자녀 등 인적공제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공제로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이 있다.

다만 인적공제는 2015년 부분개정이 이뤄진 후 9년간 그대로 유지됐다. 자녀·연로자 공제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2022년에는 상속세 자녀와 미성년자 공제대상에 태아가 포함된 것을 제외하면 공제액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

상속세는 보통 기초공제 2억원이 우선 적용된 후 그 밖의 인적공제를 포함한 금액이 5억원을 넘기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일괄공제 제도 또한 1997년 이후 28년간 묶여 있다.

통상 상속세는 배우자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일괄공제 상향은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의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돌파한 만큼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중산층에게도 세 부담이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을 고려해 일괄공제를 인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일괄공제를 현재 5억원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우리 사회 정서 또는 통념상 부의 세습 기준점을 대략 집 한 채라고 보면 일괄공제 5억원은 현재 시점에는 맞지 않는 금액"이라며 "5억을 20~30억원으로 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