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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30%·종부세 폐지? 확정 아냐…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기사입력 : 2024년06월17일 17: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7일 17:02

17일 세종청사서 기자간담회 개최
상속세·종부세 개편방향 입장 밝혀
"유류세 8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장한 상속세·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에 대해 "검토 가능한 대안 중 하나이지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당장 담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6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성 실장이 발언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측면의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휴일인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속세·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해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은 30% 수준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종부세는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로 통합관리 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며 "그다음으로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6.17 plum@newspim.com

대통령실이 나서서 상속세·종부세 개편 논의를 띄우자 정부와 여당도 상속세·종부세 대수술에 들어갔다. 특히 세제당국인 기재부 내부에서는 상속세 개편 밑작업을 꾸준히 해 온 만큼 이번 기회에 최고세율을 내리겠다는 분위기다.

다만 기재부는 상속세 과세표준(과표), 공제, 세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성 실장이 (상속세율을) OECD 평균으로 가자는 취지는 공감한다"며 "(상속세율 30%는) 지금까지 상속세 개편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나온 숫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것을 결정했다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 공제, 세율, 가업상속 등 여러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과제에 대해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해 7월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와 관련해서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즉답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6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기힉재정부] 2024.06.17 plum@newspim.com

기재부는 국제유가 급등이 시작된 지난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지정학적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널뛰자 기재부는 인하조치를 이달 말까지 총 9차례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조치를 시행했던 대부분 국가에서 올해 3월 이전 인하조치를 전부 종료하고, 지난 5월에는 OECD가 유류세 인하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한 만큼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세율은 부분적으로 환원된다. 기재부는 휘발유 인하율을 현행 25%에서 20%로,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현행 37%에서 30%로 각각 조정한다. 최근 국제유가 등을 고려해 국민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164원(L당), 경유는 174원(L당),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61원(L당)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

최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조치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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