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상속세 개편①] 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수준…GDP 대비 세부담도 최상위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韓 상속세율 50%…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시 60%
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0.7%…OECD는 0.2%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우리나라 상속세 개편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주요국에 비해 최고세율이 높다는 점이다. 대주주 할증(10%)까지 적용될 경우 최고세율(60%)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 GDP(국내총생산)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도 OECD 평균보다 두배 이상 높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상속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OECD 상속세율 1위…"할증주주 폐지·세율 30% 내외로 낮춰야"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증세(상속·증여세) 세율구조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구성돼 있다.

과세표준에 따라 1억원 이하일 때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1억원~5억원 이하는 20%, 5억원~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이다.

초과누진세율구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은 12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를 가지고 있고, 독일은 직계가족 기준(과세1그룹) 7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다. 프랑스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경우 7단계, 형제자매는 2단계 구조로 구성됐다.

다만 우리나라 상속세는 주요국에 비해 세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OECD 국가 중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최고세율이 55%에 육박한다. 이어 우리나라가 50%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율이 26%라는 점을 고려하면 월등히 높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도가 있어 최고세율이 더 높게 올라간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기업이 최대 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게 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주식가치를 20% 높여 평가한다. 이럴 경우 최고세율 50%에 할증(20% 가산)이 붙어 최고세율이 60%에 육박한다.

이에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상속세 개편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30%)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도 지난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해 최고세율을 현행 60%에서 50%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외국에서 도입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며 "상속세 개편이 시급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 韓 명목 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0.7%…OECD 평균은 0.2%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국세수입에서 비중은 작으나 징수액이 두 자릿수를 웃돌면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상증세 징수액은 14조6000억원으로 국세수입 대비로는 4.3%의 비중을 차지했다. 2022년 상증세 징수액도 14조6000억원 수준이었지만 국세대입 비중은 3.7%였다. 전체적인 세수가 줄면서 상증세 징수액이 지지대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10년간 상증세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4조6000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 10조4000억원으로 두 자릿수를 돌파했다. 이후 1년 만에 15조원으로 크게 확대됐다가 2022년과 지난해는 징수실적이 소폭 감소했다.

우리나라 명목 GDP 대비 상증세 부담도 최근 10년(2013~2022년)간 우상향했다. 2013년 0.3%였던 부담률은 2022년 0.7%로 2배 이상 뛰었다. 반면 OECD 평균은 같은 기간 0.1%에서 0.2%로 단 0.1%포인트(p) 상승했다. G7 평균도 같은 기간 0.2%에서 0.3%로 0.1%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2022년 기준 명목 GDP 대비 세 부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0.7%로 OECD 평균인 0.2%에 비해 0.5%포인트 높고 G7 국가 평균인 0.3%에 비해서도 0.4%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상증세 부담이 주요국보다 두세 배 높다는 걸 의미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는 소수의 상위 계층이 대부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데다 누진적이기까지 하다"며 "다만 누진구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보유세 특성상 자산의 집중이 심하기 때문에 소수계층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 DB]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