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정부는 15일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완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완주군에는 평균 180.1mm의 비가 내렸으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 피해액은 2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459명의 이재민도 발생했으며 13일 오후 3시 기준 398명이 귀가하고, 미귀가자는 61명이다.
유희태 완주군수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완주군] 2024.07.15 gojongwin@newspim.com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완주군은 공공시설 복구비 추가지원과 피해 주민들에게 12개 항목이 추가돼 총 30개의 간접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간접지원 항목은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고용보험료 감면, 예비군 훈련면제 등이다.
군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농업·임업·소상공인 등의 일상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예비비 31억 원을 긴급 투입해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매몰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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