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플랫폼 도입, 법인·단체 기부 허용 필요성 강조
[영암=뉴스핌] 조은정 기자 =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고 15일 밝혔다.
민간플랫폼 도입과 법인·단체의 기부 허용을 제안했다.
우승희 영암군수 등, 이학영 국회부의장에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선 설명. [사진=영암군] 2024.07.15 ej7648@newspim.com |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는 임택 광주 동구청장, 서흥원 강원 양구군수와 함께 최근 국회에서 여야 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들에게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고향기부 문화 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됐다.
기부자는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는다. 영암군과 동구, 양구군은 민간플랫폼을 통한 모금 경험을 공유했다.
세 단체장은 민간플랫폼 도입과 기부 주체 확장을 담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들은 이에 공감했다. 우승희 군수는 "지역의 고충을 하루빨리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영·친·소' 이벤트를 시행한다. 지인이 영암군에 기부하면 기부액의 10%를 추천인에게 영암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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