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한밤중 인천 도심에서 무리를 지어 과속으로 질주를 하다 교통시설물 교체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과 일행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초과속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20대 B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과속 사고 차량 [사진=인천소방본부] |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0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금곡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60대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도로 위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를 교체하는 작업을 위해 운행 차량을 통제하는 신호수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행은 차량 5대로 무리를 지어 도심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50㎞보다 2배 이상 빠른 시속 130~150㎞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공사 관계자 등 목격자들은 경찰에서 "차량 여러 대가 폭주족처럼 과속하며 달렸다"고 진술했다.
현행법상 제한속도보다 80㎞를 넘어 운전하면 초과속 운전으로 형사 처벌된다.
경찰은 A씨와 일행의 공동위험행위 등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