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1억9190만원 교부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 100회 이상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회사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국가 보조금을 1년간 총 101회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0년엔 53회에 걸쳐 1억70만원을, 2021년에는 48회에 걸쳐 912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범 2명과 청년들에게 명의를 빌려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내용을 기재한 가짜 업무 수행 자료도 만들었다. 이 가짜 자료들을 이용해 유령 직원들을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시켰다.
이 외에도 명의를 빌려준 청년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이들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돈을 다시 돌려받는 속칭 '페이백' 방식으로 허위 임금 지급 증빙 자료를 제작했다.
재판부는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라며 "수법이 불량하고 국가 재정의 악화는 물론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보조금 중 일부는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했고, 교부받은 보조금 1억9190만원 중 1억5325만30원을 반환했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