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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직원 등록' 정부 일자리 보조금 6억원 빼돌린 브로커 징역 3년

기사입력 : 2024년06월07일 10:17

최종수정 : 2024년06월07일 10:17

사업주들과 공모해 허위 신청서 작성
"국가재정악화·국민 신뢰도 하락 초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허위 직원을 등록해 6억원이 넘는 정부의 일자리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사기·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재정의 악화, 국가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하락 등을 초래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은 약 6억5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주변사람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확대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다만 피해액 중 2억7000만원은 반환돼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2021년 평소 알고 지내던 5개 업체 사업주들과 공모하여 허위로 직원들을 고용해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합계 6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청년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임금 지급 증빙자료를 만들었으며, 허위 수행업무현황자료까지 작성해 이를 근거로 지원금을 신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이 디지털 업무와 관련해 청년을 채용했을 때 참여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9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자 지난달 정부는 오는 7월 15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 등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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