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수 514만명
배달료 20만원 지원 시 재정지출 1조원 예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의 3대 고정비용이라 불리는 '임대·전기·배달료' 경감을 집중 지원한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두배로 늘리고 배달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게 골자다.
다만 배달료 지원사업은 이번에 새롭게 마련되는데 전기료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설계된다면 재정 지출은 1조원 규모가 소요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해 배달료를 지원하겠다는 의도지만 정작 소상공인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오면서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 소상공인 '임대·전기료' 부담 던다…배달료 지원 신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임대·전기·배달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먼저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세제지원의 일몰이 올해 말에 도래함에 따라 내년 말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
또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부담경감을 위해 전기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면서 최대 50만명이 추가 혜택을 입게 됐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정책은 지원 기준이 너무 낮아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기료 지원 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정당국이 수용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영세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배달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배달 플랫폼 사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사업주 부담 배달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기재부는 구체적인 배달료 지원 대상과 금액은 확정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세 사업자 배달료 지원 방안은 새롭게 신설되는 사업으로 소관부처인 중기부와 협의해 기준을 설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적어…"범위 늘려야"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과 병행해 플랫폼 사업자·이용사업자 간 상생 방안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조건적인 예산 투입이 아닌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 배달료를 낮추는 방안도 모색한다는 의도다.
일각에서는 영세 사업자 기준을 놓고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정부의 의견이 분분하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영세 사업자 기준을 전기료 지원 기준과 동일한 '연매출 6000만원 이하'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매출 6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일반·간이)는 514만3370명이다. 만일 이들에게 20만원씩 배달료가 지원된다면 재정지출 규모는 1조300억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사업의 경우 신청자가 많지 않아 예산이 남았던 점을 고려하면 배달료 지원 또한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어 재정소요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말하면 정부가 설정한 기준이 영세한 소상공인 중에서도 범위가 극히 적다는 뜻이다.
박성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팀장은 "전기료가 지원되는 영세한 소상공인 기준이 '매출 6000만원 이하'인데 이러려면 한 달에 500만원을 벌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소상공인 평균 수익률이 6.6~8% 수준임을 감안하면 한 달에 50만원 버는 수준인데 이런 소상공인이 어디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배달료를 지원해 주겠다는 건 정부의 홍보정책으로만 느껴진다"며 "오히려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기준도 대폭 늘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아지도록 하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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