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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도 '당선 무효형'...벌금 1500만원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20:28

최종수정 : 2024년07월09일 20:29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제8대 전국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시장파기환송심에서 1, 2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에 처해질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경귀 아산시장 [사진=아산시]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오세현 후보(전 아산시장) 원룸 건물 허위 매각'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성명서를 작성해 지지자 및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나 불복한 박 시장은 상고를 제기했고, 지난 1월 25일 대법원은 하급심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문자 작성과 성명서 배포 등 행위는 사실 공표로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성명서에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건물이 허위 매각됐다는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성명서와 문자는 선거 6일 전에 배포되며 피해자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선거 후 득표 차가 근소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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