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비하 발언...심리적 지배" 가스라이팅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이돌 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26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전직 방송작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민우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피해자는 위축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며 A씨가 이민우를 가스라이팅했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받았고, 자신을 '인간 쓰레기', '양아치', '사기꾼', '쓸모없는 인간' 등으로 지칭했으며, 혼자 있을 때도 피고인의 말이 환청으로 들리고, 피고인이 꿈에 계속 나왔다고 진술했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라 믿고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민우는 지난 2019년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와 친분이 있던 A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이민우에게 접근해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민우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에도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며 거짓말을 하며 돈을 뜯어내 합계 26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