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행 가담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의 2배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살인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은해(왼쪽) 조현수[사진=인천지방검찰청] 2022.04.17 hjk01@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의 주범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비록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주요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시키거나 수사기관에 불출석할 것을 종용하는 등 범행 이후 정상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은해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는 없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 분위기에 이끌려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피해자에게 다이빙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은 점,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와 조현수가 이은해의 남편인 윤모 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사건의 주범인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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