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지역 일부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실태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단속에서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1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이 동물병원으로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4.07.04 |
도 특사경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동물병원 중 수의사 2명 이상 등록된 48곳을 단속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용기 미사용(일반 휴지통 보관, 외부 방치)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사체·혈액 등 조직물류폐기물 냉장시설 미보관 ▲보관기간 초과(동물사체 122일간 보관, 기준 15일) ▲냉장시설 관리기준 부적합(온도계 미설치, 식음료 혼합 보관) 등이다.
이번 기획단속은 적법 처리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단속 대상 동물병원에 기획단속 사전예고 공문을 발송한 후 추진됐다.
대부분의 동물병원은 사전예고 안내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적발된 일부 동물병원은 사전 안내공문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의 유해성 인식 부족과 안전 불감증으로 4가지 위반사항이 동시에 적발되기도 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의 보관∙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동물병원에 대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에서는 행정처분과 현장 확인을 통해 개선 여부를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