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현장 조정으로 합의
[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은 2023년부터 제기된 영민농원 한센인촌의 축산악취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영민농원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 면담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영민농원 방문. [사진=영광군] 2024.07.03 ej7648@newspim.com |
현장 조정 회의에는 유철환 위원장을 비롯해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천주교 광주대교구 대주교, 영민농원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조정서에 따르면 군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를 통해 마을 내 5개의 돈사를 폐업하고,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은 축산농가에게 일시적으로 토지 사용을 허용하고, 축산농가는 악취 관리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한센인 정착촌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뜻 깊다"고 말했다. 김정섭 부군수는 "이번 조정 회의가 영민농원 축산악취 갈등 해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정으로 수년 간 지속된 갈등이 해소되고, 영민농원 일대가 환경적으로 재정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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