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보개면 상삼리 등 임야 5필지 0.0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지정은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대책으로 도내 23개 시·군 10.91㎢를 2025년 7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기간은 2024년 7월 4일부터 2025년 7월 3일까지 (1년 연장)이다.
이에 안성시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이외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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