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 피의자 김모(60대)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70대 남성이 석방됐다.

부산경찰청은 긴급체포된 방조범 A(70대)씨에 대해 조사후 8일 오후 11시30분께 석방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입증이 충분한 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A씨는 피의자 김모(60대) 씨의 범행 전 작성한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의 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해주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일 충남 아산에서 사전에 범행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공범 관련성 여부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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