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가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행복결혼공제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도는 이달부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지원 대상을 기존의 청년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에 더해 청년 소상공인까지 포함한다고 1일 밝혔다.
충북도청. [사진=뉴스핌DB] |
도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했다.
이 사업은 청년 근로자가 매달 30만원을 적립하고, 기업 부담금을 포함한 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5년 후 결혼 시 최대 5000만원을 지급 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충북에 주민등록을 둔 19세~39세 미혼 청년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농업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거주하는 시군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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