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가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행복결혼공제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도는 이달부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지원 대상을 기존의 청년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에 더해 청년 소상공인까지 포함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했다.
이 사업은 청년 근로자가 매달 30만원을 적립하고, 기업 부담금을 포함한 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5년 후 결혼 시 최대 5000만원을 지급 하는 것이다.지원대상은 충북에 주민등록을 둔 19세~39세 미혼 청년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농업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거주하는 시군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