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부터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적용…징역 3년
8월 7일 이후 공익신고부터 보상금 30억 한도 폐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정부지원금을 고의적으로 부정청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주무부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공공재정환수법을 개정,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제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올 9월 27일부터 부정수급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진다.
부정수급 신고자 외에도 친족이나 동거인도 신고 관련 피해비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조금 규정도 신설됐다.
또 권익위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부 공익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한도를 폐지했다.
기존 이들 신고자의 보상금 한도는 최고 30억원이었다. 올해 8월 7일 이후 이뤄지는 공익신고부터는 보상금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신고를 통해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06.29 sheep@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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