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
"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인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경비 운영방식 전환을 이유로 경비원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 비용상 문제 등을 이유로 아파트 관리방식을 변경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직접고용 형태였던 경비 운영방식을 간접고용 형태인 용역으로 전환한다는 명목으로 기존 140여명의 경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경비반장이었던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으나 서울지노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했다'는 등의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이후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해당 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이든 위탁관리이든 반드시 획일적 방식으로만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아파트 안에서 두 관리 방식이 병존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아 보인다"며 "관리 방식 변경은 경비원의 사직 등 고용 관계 종료에 따라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히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최소 10년 이상 아파트를 자치관리해 온 점, 아파트 관리업무 중 경비업무만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고 시설·전기 등 관리업무는 여전히 약 40명의 근로자를 직접고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일반적인 노무관리의 어려움 정도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쟁점이었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고용인원의 감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경비업무 관리 운영상의 어려움, 원고의 전문성 부족과 관리능력 결여,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의 비용상 문제 등을 이유로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변경했다"며 "이는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춰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해고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단을 유지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