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서울 '학생인권조례' 다시 폐지…조희연 "대법원 제소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18:23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18:23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25일 또다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폐지 조례안이 통과된 후 조희연 교육감이 재의 요구를 해 이날 재표결이 이루어졌지만,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조 교육감은 의회 결정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했고, 재석의원 111명에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상정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5 leemario@newspim.com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이뤄진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원 111명 중 국민의힘이 75석, 더불어민주당 36석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012년 공포 이후 12년 만에 폐지됐다. 당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5월 16일 조 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효력이 유지됐다. 재의 요구는 시의회 의결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재의결, 즉 재투표 요구를 말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이날 재차 가결되면서 효력이 중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결정에 즉각 반박하며 대법원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 정지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제소는 교육감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며 의회를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 인권 기반을 무너뜨렸다"라며 "교육 공동체와 교육청이 함께 그려왔던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송두리째 지워버리는 일. 이렇게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학생의 책무에 대한 강조가 부족했다는 의회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학생 책무를 강화하고, 교원 생활지도를 고려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의원님들 전원에 폐지가 아닌 발전을 위한 보완을 고민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담은 서한을 세 차례나 전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시의회는 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단 한 차례도 보완이라는 틀에서 의논하지 않은 채로, 학생인권 조례의 무조건적 폐지만을 마치 정해진 결론과 같이 추구했다. 시의회는 중대한 인권과 교육의 문제를 정치와 힘의 논리로 접근해 폐지를 위한 폐지를 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 중시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권리가 상충하기 때문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오용하는 일부의 그릇된 이기심"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극단적 오용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지만 힘없는 학생들을 탓하고 학생 인권을 지우는 방법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에서 처음 제정됐다. 이후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차례로 제정됐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에 따라 학생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 규정이다.

하지만 취지와는 달리 조례가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침해를 부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지난해 7월 이후 충남, 서울, 경기, 광주 등지에서 조례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 충남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이후 충남교육청은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이 신청을 인용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