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허위보도로 수사…"檢 직접수사 해당 의문"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했다 기각되자 소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 불발에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7일 허 기자가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의 의결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1.28 mironj19@newspim.com |
허 기자는 지난해 11월 13일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고자 한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허 기자의 신청 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고 허 기자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허 기자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1일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을 통해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허 기자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공모해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를 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허 기자에 대한 수사는 부패범죄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관련성이 있어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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