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법무부 산하로...중수청도 유력
수사절차법 제정 및 형사소송법 개정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 오는 26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한다.
2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혁신당은 공소청 설립,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수사절차법 제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총 4개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9 pangbin@newspim.com |
혁신당이 제안하는 공소청은 현 검찰의 기소와 공소 기능만 전담한다. 법무부 산하로 두기로 했는데, 검찰청의 직무 중 수사만 빠진 것이어서 소속 부처를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것이 혁신당 입장이다.
일반인들이 기소에 참여할 수 있는 '기소배심제'도 공소청 내용에 포함된다.
중수청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맡던 2대 중대범죄(부패·경제 범죄)에서 더 확대해 총 7개의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구로 둘 계획이다. 과거 6대 범죄에 해당하던 공직자·선거·부패·경제·방위사업·대형참사에 마약까지 포함해 총 7개의 중대범죄를 다루겠단 것이다.
중수청도 공소청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산하로 둘 가능성이 유력하다. 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간사인 이광철 변호사는 통화에서 "수사는 공소 제기로 이어지는 사무이기 때문에 법무부에 두는 것이 맞다"며 "통제 수단은 촘촘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장이 중대 범죄를 총괄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 변호사는 "중수청장도 수사를 전부 지휘하지는 못 하고 3개의 수사본부장만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해놨다"고 말했다.
중수청에선 검사 신분 대신 '수사관'으로 바뀌게 된다. 만일 공소청에 있던 검사가 중수청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경찰 1~3급 정도의 직급을 부여받는 것도 혁신당은 고려 중이다.
혁신당은 또 수사절차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검찰독재조기종식특위 소속인 차규근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성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이번 검찰개혁 4법에 검사장 직선제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검찰독재조기종식특위위원장인 박은정 의원 등은 오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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