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에 대해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징수 관리대책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시가 외국인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울산지역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8억24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330억 3900만원 대비 2.5% 수준이다.
하지만 거주지 불분명, 체납상태로 본국으로 출국하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체납담당 공무원 3명을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반으로 구성하고 체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외국인 고액체납자 급여 및 전용보험금에 대한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외국인들의 과태료 납세의식 개선을 위해, 외국어 안내문(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우즈베크어, 크메르어 등 6개 언어)을 자체 제작해 구군 및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배부하고, 울산 외국인 한가위 큰잔치(9월) 및 동구 세계문화축제(10월)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완전출국 체납자 명의의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외국인 재입국 허가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를 필수 제출 서류로 포함하는 제도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강력한 징수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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