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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일부터 국채통합계좌 개통"…WGBI 편입 초석 다진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09:30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09:30

27일부터 국채통합계좌 개통 시작
기재부 "WGBI 편입에 긍정적" 기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일부터 국채통합계좌가 본격 개통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오는 9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의 국채통합계좌가 오는 27일부터 개통된다. 이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의 한국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예탁·결제 서비스가 시작된다.

ICSD란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보관·결제 등을 위해 예탁결제원에 ICSD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뜻한다.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은 국제적인 예탁결제기구이자 선진 국채시장의 핵심 인프라다.

국채통합계좌 도입 전 외국인투자자의 환전·대금결제 절차 [자료=기획재정부] 2024.06.26 plum@newspim.com

국채통합계좌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채를 거래하기 위해 국내에 보관은행을 선임하고 본인 명의의 외화·원화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계좌를 통해서만 환전과 국채 매매대금 결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국채통합계좌가 도입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선임한 국내 보관은행과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환전과 국채 매매대금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재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 거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실질적 거래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한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거래에 대한 특례조치를 마련했다.

먼저 내달 1일 시행되는 외국금융기관(RFI) 제도와 국채통합계좌를 결합해 RFI를 통한 환전 후 투자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국제예탁기구 명의의 계좌로 바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원화거래 특례 도입 후 외국인투자자의 환전·대금결제 절차 [자료=기획재정부] 2024.06.26 plum@newspim.com

이로써 국제예탁결제기구 이용 시 한국에 본인 명의 계좌가 일절 없어도 경쟁적 환율로 한국 국채 투자가 가능하게 되므로 처음 한국 국채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외국인 투자자들의 편의가 제고된다는 평가다.

또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해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도 자유롭게 국채매매, 환매조건부, 담보제공 거래 등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비거주자 간 거래 편의도 상승시킨다.

특히 국체예탁결제기구를 통한 일시적 원화차입을 허용하면서 국내 계좌가 없는 신규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차입이 가능해졌다. 기재부는 기존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도 국내 은행과 새로운 여신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재부의 이러한 조치는 오는 9월 WGBI 편입을 목표로 한 제도개선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WGBI 편입 불발 이후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편의성 제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투자 증가는 물론이고 국내 국채시장이 활발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더 나아가서는 WGBI 편입을 위한 큰 스텝"이라고 말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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