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 의창구)은 25일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연구원의 사업 및 기능을 규정하면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특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종양 국회의원 [사진=깅종양 국회의원실] 2024.06.26 |
방산부품연구원은 ▲부품 개발 및 관리 ▲부품 성능시험 및 이를 위한 시험 장비·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부품 개발 관련 정책·제도 연구 ▲사업에 대한 경과 분석·평가 및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연구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한다.
김 의원은 전국 방위산업의 50% 이상이 집적된 방위산업의 메카도시이면서 지상·해상·공중무기체계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전국 유일 방위산업 거점지역으로 현장중심의 종합적 부품개발 연구가 가능한 경남 창원이 방산부품연구원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경남도에는 국가지정 방산업체가 27개사가 입주해 있고, 그 중 창원시에 16개사(59.2%)가 입주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도는 지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19개 중점과제, 31개 세부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8955억원 투입 계획이 있는 만큼 방위산업 육성에 의지가 크다.
김 의원은 "경남 창원시에 방산부품연구원이 설립되면 글로벌 방위산업의 중심지로써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며 "방위·원자력 융합 신규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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