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공동육아로 출산율 기적 쓴 日 마을

기사입력 : 2024년06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4일 17:07

아이 낳고 싶은 마을, 키우고 싶은 동네
'육아는 마을의 버팀목' 온 마을이 함께
젋은 육아 세대 위해 집도 주고 일도 줘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나기초=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오카야마(岡山)현 동북부에 위치한 나기초(奈義町). 전체 주민 수가 6000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다. 우리나라 행정구역 체계로 보면 면 정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작은 마을을 일본에서는 '기적의 마을'이라고 부른다.

출산율의 기적이다. 나기초의 2019년 출산율은 무려 2.95명에 달했다. 2005년 1.41명에 불과했던 출산율이 14년 만에 두 배 넘게 올랐다. 일본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 높다. 2021년 2.68명, 2022년 2.21명을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마을에서 아이를 키우는 육아 세대는 전체 가구의 3분의 1에 달하며, 그중 절반 이상은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다.

[나기초=뉴스핌] 이성우 기자 = 나기초 고도모엔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 2024.06.21  12seongu@newspim.com

◆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나기초가 기적의 출산율을 기록하게 된 비결은 마을 전체가 육아를 함께 한다는 공동체 의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을 그대로 실천한 모범적 사례다.

지난 2002년 이른바 '헤이세이(平成) 대합병' 당시 나기초도 인구 감소로 인근 도시인 쓰야마(津山)시와 합병이 추진됐다. 그러나 주민 투표에서 마을의 70%가 반대했다. 전문가들은 나기초 인구가 2030년 4700명, 2050년 3300명, 2060년 2800명대로 줄어 결국 소멸할 것으로 예측했다. 나기초의 이름을 유지하면서 독자 생존하려면 인구 감소를 막아야 했다.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젊은 세대,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을은 대책을 논의했고 2004년 "육아는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합의를 만들었다. 그 시점부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육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그해 4월 영유아 및 학생 의료급부 사업을 확충했고, 출산 축하금 교부 사업도 개시했다. 2006년에는 불임 치료 지원 사업, 2007년에는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 교부 사업도 시작했다.

오쿠 마사치카 나기초장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이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과 관련된 가장 큰 과제"라며 "젊은 세대가 정착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육아와 교육이 가능한 마을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기초=뉴스핌] 이성우 기자 = 나기초 청사. 2024.06.21 12seongu@newspim.com

◆ "나기초에선 독박 육아 없어요"

2007년 개설한 '나기 차일드 홈(Nagi Child Home)'은 육아는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나기초의 공동 육아를 상징한다. 육아에 대한 심리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을이 함께 운영하는 무료 육아 시설이다. 나기초에서 아이를 키우는 세대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부모들이 자녀를 같이 돌보거나 맡길 수 있는 곳이다. 일종의 육아 품앗이라고 보면 된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함께 돌보다 보니 '독박 육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산전산후 케어 서비스도 제공하기 때문에 나기초에서는 임신과 동시에 나기 차일드 홈을 다니게 된다. 그러다 보니 또래 엄마들과의 교류가 생기고 출산 후에는 자연스럽게 공동 육아에도 참여하게 된다. 육아 어드바이저가 상주하고 있어 육아에 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나기초=뉴스핌] 이성우 기자 = 나기 차일드 홈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2024.06.21 12seongu@newspim.com

나기초 정보기획과의 코사카 쇼헤이 참사는 "육아 상담을 하고 싶은 경우, 지역 주민과 교류하고 싶은 경우, 아이들끼리 놀게 하고 싶은 경우 등 언제든 마음 편히 들를 수 있는 곳이 나기 차일드 홈"이라고 소개했다.

잠깐 아이를 맡기고 싶을 때 사용하는 일시 보육 서비스 '스마일(Smile)'도 있다. '병원에 가는 동안 둘째 아이를 맡기고 싶다' '쇼핑하러 가는 동안만 아이를 봐줬으면 좋겠다' 등 짧은 시간 아이를 맡기길 원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할머니, 할아버지 등 10여 명의 마을 어른들도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차일드 홈이 아닌 회원의 자택에서 돌봐주기도 한다.

일주일에 4번 부모들끼리 협력하는 자율 보육 활동 '다케노코(죽순)'도 있다. 유아기 아이들에게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시작된 자율적인 돌봄 활동이다. 부모와 보육교사가 매주 화~금요일 당번제로 아이들을 돌보며 놀이와 활동을 한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 간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한다.

오카야마시에서 살다 결혼을 하면서 2년 전 나기초로 전입한 아카호리씨는 "이런 시설이 있어 아이를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이곳에서 오래 살고 싶다. 가능하면 둘째도 나기초에서 낳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육아 휴직 중이며 내년 4월에는 복직해야 하지만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있어 걱정은 없다"며 웃어 보였다.

[나기초=뉴스핌] 이성우 기자 = 아이를 데리고 나기 차일드 홈을 찾은 아카호리씨. 2024.06.21 12seongu@newspim.com

◆ 임신→출산→육아까지 끊임없는 경제적 지원

나기초는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첫째의 보육료는 55%, 둘째는 75%를 깎아주고 셋째 이후는 전액 마을에서 지원한다. 재택 육아를 하는 경우에는 매월 1만5000엔의 지원금을 준다.

고등학생까지는 의료비도 완전 무료다. 감기 등 가벼운 병은 물론 백혈병이나 심장병 등 비용이 많이 드는 병의 치료비도 나기초가 전부 부담한다. 다른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나기초 주민임만 확인하면 병원이 나기초에 직접 비용을 청구한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필요한 교재비는 마을에서 전액 지원하고, 초중교 급식비도 절반을 부담한다. 마을에 고등학교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다녀야 하는 경우엔 연간 24만엔의 취학 지원금을 준다.

코사카 참사는 "마을의 일반회계 예산 규모 약 45억엔 중 육아 지원을 위한 단독 사업비가 2억엔 규모"라며 "일반회계에서 육아 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5% 정도"라고 말했다.

[나기초=뉴스핌] 이성우 기자 = 지난 4월 개원한 나기초 고도모엔. 2024.06.21 12seongu@newspim.com

지난 4월에는 보육원과 유치원을 합친 '고도모엔(어린이원)'이 새로 개원했다. 지금까지 나기초에는 0~3세 유아를 위한 보육원 1곳, 4~5세를 위한 유치원 2곳이 있었다. 이걸 하나로 통합해 만든 것이 고도모엔이다. 0세에서 5세까지의 아이들 200여명이 다니고 있다. 친환경 목재를 사용해 건물을 짓는 등 아이들의 건강까지 고려했다.

최근 종합운동공원에 완성한 대형 놀이시설에서도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나기초 사람들의 진심이 엿보인다. 어린아이에서 고령자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미끄럼틀, 트램펄린, 정글짐 등 다양한 기구를 갖췄다.

[나기초=뉴스핌] 이성우 기자 = 나기초 종합운동공원에 있는 대형 놀이시설. 2024.06.21 12seongu@newspim.com

◆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도록 해야

이뿐만이 아니다. 나기초는 젊은 세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집도 마련해 주고, 일거리도 연결해 준다. 휴양지 별장처럼 예쁘게 생긴 2층짜리 단독주택 12채를 지어 40세 이하 부부 또는 중학생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월 5만엔에 임대해 준다. 5층짜리 연립주택 60채는 월 임대료 2만2000~3만엔에 빌려준다. 인근 쓰야마시의 거의 절반 수준이다.

일거리 연결은 '일거리 편의점'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이를 키우면서 빈 시간에 잠깐 일하고 싶거나, 아이를 데리고 조금만 일하면서 용돈벌이를 하려는 젊은 주부가 주로 이용한다. 간단한 일을 짧은 시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편의점이라는 용어를 붙였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관공서, 기업, 개인으로부터 의뢰가 많이 들어와 일자리는 충분한 편이다. 동네 사업장과 일을 원하는 주민을 연결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접점을 제공하고 고립을 막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젊은 육아 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다.

[나기초=뉴스핌] 이성우 기자 = 나기초에서 월 5만엔에 임대해 주는 2층 단독주택. 2024.06.21 12seongu@newspim.com

나기초는 높은 출산율의 비결로 '안심'을 꼽았다. '살 곳이 있어서 안심' '일할 곳이 생겨서 안심' '육아 부담이 덜어져서 안심' '마을 전체가 육아를 응원해 줘서 안심'이라고 한다. 청사 건물 외벽에 내건 '육아 응원 선언의 마을' '육아를 한다면 나기초에서'라는 현수막이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나기초의 의지를 대변한다.

나기초의 성공적인 육아 지원 사례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참고할 만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청년들을 다시 지방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첫걸음으로 삼을 수도 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