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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육아휴직 모범국가 독일... 최대 3년간 쉬고 유연근무도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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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 중심 보수주의 정책서 보육서비스·시간 확대 전환
1995년 1.25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 1.58명으로 끌어올려
2020년 아빠 육아휴직 43.7%까지 상승…12년 새 두 배 급증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병행해 사용 가능…유연성 높여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독일 뉘른베르그·뮌헨=뉴스핌] 정성훈 기자 = 독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짧고, 육아휴직 기간이 가장 긴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자녀 출산과 돌봄이 용이한 '모범국가'로 불린다.

특히 독일은 2000년대 이후 보육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해 가족 돌봄, 육아 등을 일상화했다. 기존에 현금 지원 중심의 돌봄 지원 정책에서 '보육서비스'와 '시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경로를 대전환한 것이다.   

◆ 독일, 부모 각각 3년간 육아휴직 가능…최대 14개월 육아휴직 수당 지급

독일은 1960년대부터 출산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국가였다. 199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25명까지 떨어졌다. 이후 독일은 저출생에 대비해 적극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펼쳤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현금 지원 중심의 돌봄 지원 정책에서 보육서비스와 시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경로를 바꿔나간 것이 주효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0년 1.39명, 2016년 1.59명, 2021년 1.58명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렸다. 독일의 출산율은 우리나라(2023년 기준 0.72명)의 두 배를 넘는다. 

자녀 한 명당 부모 각각 최대 3년간(자녀 8세까지) 주어지는 육아휴직은 독일의 대표적 가족 돌봄 시간 지원책이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6년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다. 이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유독 길다.  

육아휴직 사용시 충분한 소득도 보장된다. 독일의 육아휴직은 유형에 따라 ▲기본육아휴직수당(부모수당) ▲육아휴직수당 플러스(부모수당 플러스) ▲파트너십 보너스로 구분된다. 이 세 가지 유형은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결합해 사용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수급기간과 월 급여수준도 달라진다. 육아휴직 재원은 정부의 일반조세로 전액 충당한다.  

먼저 부모수당은 자녀 생후 2개월부터 지급되며, 최대 12개월 동안(생후 14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중 2개월은 남성의 몫으로 의무화했다. 지난해 독일 아빠 육아휴직 기간은 두 달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부모 모두 휴직해 부모수당을 신청하면 2개월의 추가급여를 받는다. 즉, 부모가 번갈아 가며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최대 14개월분의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안드레아스 필저 독일 노동연구소(IBA) 박사는 "2007년 이전까지 육아수당으로 불렸지만 2007년 하르츠 개혁 이후 부모수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면서 "2007년 이전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24개월간 월 300유로씩 (부모수당을) 지급했는데, 개혁 이후 저소득층은 수급기간이 단축됐고, 과거에 못 받았던 고소득층이 부모수당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드레아스 박사는 "2007년 개혁 이전에는 낮았던 여성참여율이 부모수당 적용 이후 늘었다"면서 "고수입 근로자의 경우도 과거 1년간 부모수당 없이 쉰 사람들은 직업에 복귀하는 경우가 적었는데, 개혁 이후에는 12개월이 지나고 다시 직업으로 돌아오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안드레아스 박사에 따르면, 부모수당 지급 후 직업 복귀율은 75%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노동연구소(IBA) 연구원들이 지난 6일 연구소를 방문한 한국 취재진에게 독일의 일·가정 양립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6.17 jsh@newspim.com

소득대체율도 꽤 높은 편이다. 근로자는 급여 수준에 따라 평균 급여액의 최대 67%까지(상한 월 1800유로, 6월 17일 기준 한화 약 267만원) 부모수당을 받는다. 수급자가 근로자가 아닐 경우에도 300유로(6월 17일 기준 한화 약 44만원)의 정액급여가 지급된다. 근로자가 생후 14개월 이후에는 시간제 근로와 부모수당을 결합한 '부모수당 플러스' 또는 '파트너십 보너스'를 수급할 수 있다. 

부모수당 플러스는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기본육아휴직수당을 24개월 동안 반씩 분할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파트너십보너스와 결합하면 최대 28개월의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모수당 수급 기간에도 주당 최대 32시간까지 시간제 근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파트너십 보너스는 부부가 육아를 분담하기 위한 취지다. 부모수당을 수급하는 부부가 각각 주당 24~32시간씩 순차적으로 근무할 경우, 각 부모당 4개월의 부모수당 플러스 급여가 지급된다. 지난 2021년 10월 독일 연방 정부가 발표한 '아버지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아버지의 42% 이상이 육아휴직을 통해 부모수당을 받고 자녀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안드레아스 박사는 "독일의 (일·가정 양립) 목표 중 남성 육아가 점차 늘어나는 효과를 보였다"면서 "2008년 전체 신생아 중 아빠가 육아휴직을 낸 경우가 21.2%에 불과했는데, 2020년 43.7%까지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일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상당히 길게 부여하고 있으며, 소득대체율도 상당히 높다"면서 "근로시간 단축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연구위원은 "이는 다시 말해 자녀가 영아기 때는 부모가 일을 중단하고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소득안정성을 높여주고, 만 1세 이후에는 보육시설 등을 활용하면서 부모가 일을 하면서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촉진하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부모수당과 별개로 자녀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는 최대 14주간의 유급 출산휴가도 주어진다. 독일의 출산휴가 급여는 '모성모호급여'라고 불리는데, 산전 6주와 산후 8주를 합쳐 총 14주 동안 지급된다. 산후 8주를 지켜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다. 소득대체율 100%로 전액 지급한다. 재원은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하고, 일정수준 이상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다만 건강보험이 없는 자영업자나 비취업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 2019년부터 부모 유연근무 제도화…중소기업 절반이 유연근무 실시

2022년 기준 독일의 근로시간은 연 1295시간으로, OECD 평균(연 1651시간)보다 356시간 짧다. 한국(1904시간)과 비교해도 연 609시간 근로시간이 짧다. 즉, 독일의 근로시간은 한국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유럽 선진국들의 근로시간이 OECD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짧은 측면도 있지만, 독일은 다양한 유연근무를 도입해 기업 운영을 집중화·효율화하면서 일·생활 균형을 맞춰나가고 있다. 일례로 독일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환경을 갖췄다. 

여기에는 독일 의회가 정부와 충분한 협의로 정한 법률이 뒷받침됐다. 독일은 2001년 '시간제 및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 2019년 '시간제근로의 발전을 위한 법률(시간근로제 발전법)' 등을 도입해 부모 유연근무를 제도화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연장 및 근로시간대 변경신청 등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시간근로제 발전법에 따르면, 4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별도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근로시간 변경 등을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독일 내 기업들은 한 달을 주기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변경(전일제 ↔ 시간제)할 수 있도록 한다. 전일제는 주로 남성이, 시간제는 주로 여성이 많이 사용한다. 

독일의 여성 고율률은 73.1% 수준인데, 2000년대 이후 남녀간 고용률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미니잡(한달 급여 450유로 미만, 6월 17일 기준 한화 약 66만원) 시간제 고용이 늘어난 결과다. 독일의 시간제 고용계약 여성근로자는 전체 시간제 고용 근로자 중 약 80%를 차지한다.   

다만 사용자는 경영이유나 조직·작업과정·안전 또는 비용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법을 따르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이러한 정부 방침을 잘 따른다. 정부와 기업 간 두터운 신뢰가 형성됐기에 가능한 일이다. 

강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화 확산은 법제도 정비 등 적극적 정책 추진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특히 이를 위해 사업주의 책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근로자의 요청을 수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생애주기나 가족적 상황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화를 활용할 수 있는 자율권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독일 기업들의 홈오피스(재택근무) 도입 비중 [출처=독일 노동연구소] 2024.06.17 jsh@newspim.com

다양한 유연근무제도 중에서도 '재택근무'로 불리는 홈오피스 도입이 독일 기업 내 활성화되어 있다. 2014년 32%에 불과했던 독일 기업들의 재택근무 도입 비중은 지난해 77%까지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한국과 달리 독일은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도입이 눈에 띄게 높다. 10년 전인 2014년 기준 중소기업의 58%(재택근무 55.8%, 신뢰근로시간제 72.8% 등)가 유연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는 70% 넘는 중소기업이 유연근무를 도입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독일의 중소기업 유연근무 활성화 요인은 유연근무를 당연시하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관리자의 롤모델 수행, 개개인의 필요를 반영한 유연근무 적용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근로시간저축계좌제'라고 불리는 유연근무제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독일의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시간계좌를 부여,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해 초과 근무시간과 모자란 근무시간을 추후 일정 기간 동안 정산하는 제도다. 이는 노사간 단체협약, 노사협정 또는 근로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특정 기간 내 1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해 탄력적으로 근로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주 35~45시간 범위에서 분배할 수 있다. 근로시간계좌에는 주 50시간까지의 플러스 시간 또는 25시간까지의 마이너스 시간을 허용한다. 

이 외에도 독일은 시차출퇴근제, 재량근로제, 유연호출근무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도 파트 Fath GmbH 대표가 지난 6일 독일 뮌헨에 위치한 본사 사무실에서 회사 소개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6.17 jsh@newspim.com

기업들도 이러한 정부 방침에 맞춰 다양한 근무 형태를 유연하게 운영 중이다.

독일 뮌헨에서 제조업을 운영 중인 비도 파트 Fath GmbH 대표는 "독일의 주 업무 시간은 아침 9시부터 4시까지인데, 우리 회사는 8시부터 5시까지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다"면서 "팀 안에서 누가 1시간 먼저 일할지, 늦게 일할지를 정해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도 파트 대표는 "남녀 상관없이 전일제로 근무하다 시간제로 변경하겠다고 하면 대부분 가능하다"면서 "보통 한 달 단위로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변경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간 중심이 회사의 슬로건인데, 그런 의미에서 시간제 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특히 독일은 전문인력 부족이 심각한데,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원하는 근로 시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둔 IT 컨설팅 회사 마인본볼프(MaibornWolff) 공동창업자인 홀거 볼프 대표는 "독일은 가족적 요소와 직업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게 아주 중요하다"면서 "조화가 잘 이뤄져야 직원들의 재능이 충분히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회사 운영 철학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가족친화적인 기업이 되는 성공 요소에 가장 중요한 건 여성들에 대한 배려보다도 남성들에 대해 배려했을 때 부가적인 효과로 여성들이 더 많은 (사회적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서 "우리 전체 직원 4명 중 1명은 시간제 근무를 활용 중인데, 그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남성의 경우 50% 정도가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홀거 볼프 대표는 차업자가 생각하는 가족친화적 정의에 대해 "직업활동을 하면서도 애를 출산해 키울 수 있는 양립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그게 가족친화적 기업이고, 그걸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유연한 근무시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홀거 볼프 마인본볼프 공동창업자가 지난 7일 독일 뮌헨에 위치한 본사 사무실에서 회사의 운영 철학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6.17 jsh@newspim.com

강 연구위원은 "독일은 한국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으며, 근로시간 전환(전일제-시간제), 유연근로제도 활용 등에 있어 유연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따라서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개인의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독일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화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시간제 근로자가 임금이나 복지,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있어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받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성의 시간제 근로 비중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근로 비중이 낮은 한국에 비해 성별임금격차가 적은 특징으로도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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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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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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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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