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접수, 금융사고 근절 우선 기대
조직문화 감독 전담 조직 신설은 압박용 해석 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불완전판매, 횡령, 배임 등 금융권 금융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달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고 발생 시 실무 담당자 뿐 아니라 임원 등 경영진의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어 금융사들의 자발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기대감이 높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 근절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거론된 내부통제 전담 조직 신설의 경우,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에도 금융사고가 계속 이어질 경우 보다 적극적인 정부 개입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금융권에서는 주요 법무법인을 통해 책무구조도 마련에 한창이다. 금융당국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내부통제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임원들에 책임을 추궁할 경우 정상적인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6.21 peterbreak22@newspim.com |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7월 3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에 맞춰 금융지주 및 은행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책무구조도를 접수한다. 6개월의 유예기간은 있지만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그 즉시 바로 시행된다.
◆금융사고 발생은 경영진 '책임', 근절효과 '기대감'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에서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스스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다.
내부감사, 준법감시, 자금세탁방지,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 전반에 관한 업무는 물론, 여수신 및 투자매매(중개)와 같은 영업 업무와 인사·교육 및 보수 등 경영관리 업무까지 임원별 소관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책임소재도 확실하게 지정해야 한다.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해 금융권의 근본적인 태도변화 등을 유도하겠다는 게 책무구조도의 목적이다. 또한 금융사고 발생 시 실무 담당자만 처벌하고 임원은 보호하는 이른바 '꼬리자르기'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금융권에서는 내달 3일 시행에 맞춰 책무구조도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상당수 금융지주 및 시중은행은 법무법인과 함께 작성 작업을 진행중이다. 향후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진 처벌 기준이 되는 일종의 근거가 될 수 있는만큼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에서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과 법무법인 김앤장 등과 함께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마련중이다. 실무에서 적용될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이 모범사례는 향후 책무구조도 작성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담 조직 신설은 '플랜B', 금융권은 경영진 리스크 우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도입이 금융사고 근절의 혁신적인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 등 경영진, 필요 시 CEO 처벌까지 가능한 규정이기 때문에 금융사 입장에서 전력을 다해 관리·감독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국내 17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 참석 모두 발언전 은행장들을 확인하고 있다. 2024.06.19 yym58@newspim.com |
네덜란드나 호주처럼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보다 적극적인 금융사고 예방 조치를 압박하는 포석으로 보고 있다.
이미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핵심 직무로 운영하고 있으며 책무구도조가 내달부터 시행되는만큼 현시점에서 신규 조직 마련 필요성은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에서 금융사고가 계속 이어진다면 노골적인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경고' 수준의 발언이라는 반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내부통제 전담 조직을 신설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며 "책무구조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금융사고 근절 효과가 매우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조직은 향후 필요성이 크게 부각된 이후에야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책무구조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또다른 경영진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낸다. 내부통제 관련 사안(사고)에 대해 무조건 경영진 책임을 묻는다면 정상적인 경영이 힘들어 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책무구조도를 마련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면서도 "금융권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라는 목적이 아닌 경영진 처벌을 위한 구실로 삼을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다각적인 논의와 검토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