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감원, '횡령' 반복한 은행 조직문화 정조준...감독팀 신설은 '미정'

기사입력 : 2024년06월21일 10:28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0:28

책무구조도 접수, 금융사고 근절 우선 기대
조직문화 감독 전담 조직 신설은 압박용 해석 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불완전판매, 횡령, 배임 등 금융권 금융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달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고 발생 시 실무 담당자 뿐 아니라 임원 등 경영진의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어 금융사들의 자발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기대감이 높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 근절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거론된 내부통제 전담 조직 신설의 경우,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에도 금융사고가 계속 이어질 경우 보다 적극적인 정부 개입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금융권에서는 주요 법무법인을 통해 책무구조도 마련에 한창이다. 금융당국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내부통제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임원들에 책임을 추궁할 경우 정상적인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6.21 peterbreak22@newspim.com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7월 3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에 맞춰 금융지주 및 은행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책무구조도를 접수한다. 6개월의 유예기간은 있지만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그 즉시 바로 시행된다.

◆금융사고 발생은 경영진 '책임', 근절효과 '기대감'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에서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스스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다.

내부감사, 준법감시, 자금세탁방지,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 전반에 관한 업무는 물론, 여수신 및 투자매매(중개)와 같은 영업 업무와 인사·교육 및 보수 등 경영관리 업무까지 임원별 소관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책임소재도 확실하게 지정해야 한다.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해 금융권의 근본적인 태도변화 등을 유도하겠다는 게 책무구조도의 목적이다. 또한 금융사고 발생 시 실무 담당자만 처벌하고 임원은 보호하는 이른바 '꼬리자르기'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금융권에서는 내달 3일 시행에 맞춰 책무구조도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상당수 금융지주 및 시중은행은 법무법인과 함께 작성 작업을 진행중이다. 향후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진 처벌 기준이 되는 일종의 근거가 될 수 있는만큼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에서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과 법무법인 김앤장 등과 함께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마련중이다. 실무에서 적용될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이 모범사례는 향후 책무구조도 작성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담 조직 신설은 '플랜B', 금융권은 경영진 리스크 우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도입이 금융사고 근절의 혁신적인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 등 경영진, 필요 시 CEO 처벌까지 가능한 규정이기 때문에 금융사 입장에서 전력을 다해 관리·감독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국내 17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 참석 모두 발언전 은행장들을 확인하고 있다. 2024.06.19 yym58@newspim.com

네덜란드나 호주처럼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보다 적극적인 금융사고 예방 조치를 압박하는 포석으로 보고 있다.

이미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핵심 직무로 운영하고 있으며 책무구도조가 내달부터 시행되는만큼 현시점에서 신규 조직 마련 필요성은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에서 금융사고가 계속 이어진다면 노골적인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경고' 수준의 발언이라는 반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내부통제 전담 조직을 신설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며 "책무구조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금융사고 근절 효과가 매우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조직은 향후 필요성이 크게 부각된 이후에야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책무구조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또다른 경영진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낸다. 내부통제 관련 사안(사고)에 대해 무조건 경영진 책임을 묻는다면 정상적인 경영이 힘들어 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책무구조도를 마련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면서도 "금융권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라는 목적이 아닌 경영진 처벌을 위한 구실로 삼을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다각적인 논의와 검토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