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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F-35 전투기 구입' 6900억원대 방위산업 국제소송 승소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16:42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16:42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방위산업 관련 기업인 영국 블렌하임사(社)가 대한민국 정부(방위사업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 6900억원대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대한민국 정부와 록히드마틴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20일 법무부와 방위사업청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18일 블렌하임의 상고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성남=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최종 리허설에서 F-35A가 공개되고 있다. 2023.09.26 leehs@newspim.com

이 사건의 원고 블렌하임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군사위성 절충교역에서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자사를 배제해 절충교역 대리인으로서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블렌하임은 2020년 12월 31일 미 연방법원에 대한민국과 록히드마틴 등을 상대로 미화 5억 달러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를 포함한 피고 측은 이 사건 계약이 대외군사판매(FMS)로서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닌 '국가 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미 법원의 관할이 없는 주권면제 대상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미국 사법부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연방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방위사업청은 약 9개월 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국 기업의 부당한 주장에 대응해 긴밀하게 협업했다"며 "앞으로도 방위산업 관련 국제소송에서 국민과 국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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