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부,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09:44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09:44

가해자 신상정보 및 구상권 행사도 확대
오는 7월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통해 지원서비스도 강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16일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피고인이 공탁한 경우 법원이 선고 전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경우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기습공탁'은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해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감경 사유로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고, 이른바 '먹튀공탁'은 피고인이 형사공탁으로 감형 등을 받은 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또 법무부는 대검찰청 예규를 개정해 기존 합의·권리구제를 위해서만 가해자의 주소,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을,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가해자의 재산조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회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구상권 행사 여부 결정 시 재산 보유 현황, 소득·과세 자료 등 조회를 통해 가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폭넓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 등사권 강화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이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에는 법원이 열람·등사 신청을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와 중대 강력범죄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선 신변보호나 권리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 담겨 있다.

또 법무부는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들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법상 특정강력범죄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추가해 형법에 규정된 일반 살인, 강도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조직폭력 등의 피해자도 보호받도록 하며,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신청 서류를 보다 간소화했으며, 오는 7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해 피해자들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가 범죄 발생 시점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기까지 국가를 믿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해 따뜻한 법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