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국회의원(하남 을)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희권익위원회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용만 국회의원, 권익위원회 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받도록 대표발의[사진=김 의원] |
18일 김용만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은 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와는 별도로 김 의원은 지난 12일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불법하게 받은 경우 배우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건희 방지법)'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결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확산시키는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원회가 기관의 존재 이유 자체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다"면서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철저한 인사검증을 거쳐 적합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그 첫걸음일 것이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을 포함, 총 35인의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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