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위반 등 혐의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정의감에서 한 측면도 있어 원심 형 유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18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여권법 위반 혐의와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지난해 3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0 hwang@newspim.com |
이씨는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CCTV 영상과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진료기록 등 모든 증거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심에서 4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고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도주치상 뿐 아니라 전체적인 사안의 성격 등을 감안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을 감경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고 이 사건이 어찌 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에서 한 측면도 있어 형을 가중하지는 않는다"며 검찰과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이씨에게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씨는 선고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가기 전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고 사명감을 갖고 도와주고 싶어서 간 것이라 후회는 없다"면서도 "다시 한번 법을 위반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외국인 의용군으로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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