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무료 법률상담 제도(마을변호사)를 정비해 오는 7월부터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평택시 무료 법률상담은 2013년부터 실시한 '무료법률상담실'과 2016년 법무부와의 협약으로 변호사들이 해당 읍면을 1개씩 맡아 배정 지역을 찾아 법률상담을 하는 '마을변호사'가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평택시 무료 법률상담제도 변경 안내 홍보물[사진=평택시] |
마을변호사 법률상담은 월 1회(두 번째 월요일), 11개소(9개 읍면과 평택시청·송탄출장소 민원실)에서 선착순 대면상담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민사, 가사, 형사분야 순으로 총 154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해 시민들을 도왔다.
이에 시는 오는 7월부터 법률상담 실적 및 접근성을 감안해 상담 장소를 권역별로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와 팽성읍, 현덕면 행정복지센터로 정했다.
권역별에는 각 3명의 마을변호사를 지정해 순환 상담하게 되며, 팽성읍과 현덕면 행정복지센터에는 각 1명의 마을변호사가 지정돼 법률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무료 법률상담 운영은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에서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월 2회로 확대해 운영된다.
특히 상담 신청은 예약제로 전환되며, 상담 접수는 전화 또는 평택시 누리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은 1명당 20분, 1:1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시는 7월 중 기존에 활동하던 마을변호사를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무료 법률상담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생활밀착형 법률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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