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이 청구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기각됐다고 17일 밝혔다.
![]() |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이 청구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8.29. |
시는 지난 2021년 10월 9일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13차례 협상 과정에서 협상(안)이 최종 도출되지 않아 협상 종결을 통지했다.
2차례 청문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통지함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원인 ㈜휴벡스피앤디는 창원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달 30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건을 심리한 결과 청구인(휴벡스피앤디)이 주장한 처분 사유 부존재와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에 대해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관계 법령 및 공모지침서를 기초로 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한 것으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행정심판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 구성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소송대리인과 적극적으로 대응해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