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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과방위는 '방송 3+1법' 野단독 상정

기사입력 : 2024년06월14일 15:25

최종수정 : 2024년06월14일 15:25

해병대원 특검법, 1법안소위에 회부...위원장 김승원
"신원식·박성재 불참은 헌법 위반...해임·탄핵 검토해야"
과방위 '방송 3+1법' 숙려기간 생략하고 상정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법안소위에 회부하고 오는 21일 입법청문회를 열어 '해병대원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의 관련 부처장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구성하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회의에는 민주당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만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6.12 leehs@newspim.com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이 1소위위원장을 맡게 됐다. 민주당에서는 박균택·서영교·이성윤·전현희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김도읍·유상범·장동혁 의원이 1소위에 배정됐다.

비교섭단체인 혁신당 박 의원은 2소위에 배정된 데 대해 항의해 표결을 진행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사위는 오는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주무부처인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간사와 협의해 (해병대원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의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 관련자들을 참고인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원식 국방부·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증인 12명, 참고인 3명에 대한 청문회 출석요구도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증인 명단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이 포함됐다.

이날 법사위는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첫 업무 보고를 받았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불참했다.

이 때문에 상임위에 불출석한 장관들의 해임 및 탄핵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민 의원은 "헌법 62조 2항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은 국회 소위의 요구가 있을 땐 출석해서 답변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량에 따라 불출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무"라며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 제 생각엔 경고로 넘어갈 게 아니라 강력한 법에 따른 조치, 해임·탄핵 건의도 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도 "위원장으로서 불출석이 예상될 땐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다.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할 것"이라며 정부 관계자의 출석을 압박했다.

과방위도 이날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추가한 이른바 '방송 3+1법'을 상정했다. 야당은 법안 상정에 필요한 15일의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방송관계 법률의 국회 의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괄 의결해 상정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소위와 전체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오는 18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현안질의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또한 오는 21일에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방통위원장, 방통위 사무처장, 방송정책국장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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